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변경 신청서류를 접수한 변호사가 입회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강 모 변호사는 입회 등에 관한 서울변회의 회칙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대한변협호사협회에 송부하라며 서울변회와 오욱환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 회장에게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입회를 거부하고 대한변협에 소속변경 신청서류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법에 따르면 등록신청의 심사·결정 권한은 서울변회가 아닌 대한변협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울변회가 지난달 초 내부 회칙과 규정을 근거로 입회심사위원회를 열어 입회 거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심사위원회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회를 거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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