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 경찰서는 16일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을 흉기로 두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콩나물 도매업을 한 조씨는 2007년 경쟁업자와의 분쟁으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무죄선고를 받지 못했다며 서 변호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변호사·사무장 찌른 범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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