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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장 찌른 범인 구속영장

변호사·사무장 찌른 범인 구속영장
광주 동부 경찰서는 16일 사건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을 흉기로 두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콩나물 도매업을 한 조씨는 2007년 경쟁업자와의 분쟁으로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지만 무죄선고를 받지 못했다며 서 변호사 등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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