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필리핀·유럽산 뱀장어 치어를 비싼 극동산으로 속여 판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 모(39)씨 등 4명이 1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박 모(4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김주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2~5월 필리핀이나 유럽에서 수입한 치어를 극동산으로 속여 팔아 4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중·일에서 잡힌 극동산 치어는 ㎏당 1000만~1500만 원이었지만 필리핀산은 약 30만 원, 유럽산은 약 2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 등은 홍콩에 치어 대금을 송금받을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등에서 값싼 치어를 사들여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종을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허술한 통관절차가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양어장이 아닌 홍콩의 택시 승강장에서 치어의 품종, 상태, 마릿수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럽산 치어를 받아 국내에 공급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억대의 자금을 횡령하고 세관 신고 없이 수입 치어를 반출한 사실을 적발해 횡령,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광주=연합뉴스)
뱀장어 치어 원산지 속여 43억 원 챙긴 7명 기소
필리핀·유럽산을 한·중·일산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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