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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특정 신체부위 강조하면 유해물"

미성년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이 부각된 영상매체물도 앞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매체 등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성적인 모습을 부각될 경우 19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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