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돼 6개였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됩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140여개 하위 법령의 손질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됩니다.
공무원 직종은 지난 1981년 이후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 6종으로 분류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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