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州)가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제 투표소에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ID)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확인법(Voter ID Law)과 함께 다음 달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 정부가 연방 법이 규정한 등록 절차에 전제 조건을 추가로 달 권한이 있는지, 불법 이민자의 투표를 막거나 부정 투표를 방지한다는 명분이 유색인종이나 빈곤층 등 소수민의 투표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쟁이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시민권 증명법을 무효로 했고, 애리조나주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애리조나뿐 아니라 앨라배마, 캔자스, 조지아도 예비 투표자들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손에 넘어간 이 법이 직접적인 인종 차별 주장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된 1993년 연방 법과 헌법에 규정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선거 감독권이 충돌하는 것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2004년 주민 찬성으로 통과된 애리조나 법은 시민권 증명 요구에 부합하는 서류로 운전면허증, 주 정부 발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순회 항소법원은 9대 2의 표결로 이 법이 연방 투표법이 규정한 주 정부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며 "각 주는 의회가 규정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의회가 연방 법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주 정부가 이를 마음대로 바꿀 여지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유권자 시민권 증명' 논란…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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