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보호관찰기간에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신 모(17·무직)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신 군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보호관찰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고 성행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미성년자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 후 PC 방을 전전하던 신군은 지난 6월5일 오전 2시30분께 춘천 효자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A(28·여)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골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보호관찰기간 귀갓길 여성 성폭행 미수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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