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모(3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11월15일까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블로그와 '친절함이 함께하는 법률 지킴이'라는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의뢰한 7명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7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20일 여자친구 A(22)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행, 99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년 2월 만기출소했고 수감생활을 하며 익힌 법률지식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연합뉴스)
변호사 행세 돈 챙긴 30대男에 징역 1년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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