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총선 후보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 심상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대표비서실 차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궁극적으로는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도 "받은 금액이 크고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 모 씨에게서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 씨는 작년 12월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심 씨가 박 씨에게서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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