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양허가제는 내·외국인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 동기와 능력 등을 심사해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던 것과는 달리 법원이 시간을 들여 양부모의 자격을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입양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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