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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전자발찌 착용자 2명 해외도피"

성폭력ㆍ살인범, 사업 등 사유 中출국 후 잠적

서영교 "전자발찌 착용자 2명 해외도피"
전자발찌 착용자 2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대상자의 해외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두 명은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부착명령 감독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 둘은 각각 성범죄(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3년)와 살인죄(징역 12년)를 저질렀다.

성폭력범은 출소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을 부과받았고, 살인범은 형기 종료 약 1년4개월을 남겨두고 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됐다.

성폭력범은 사업상 사유로 5일간 승인을 받고 2010년 11월24일 중국으로, 살인범은 구직을 이유로 3개월 승인을 받고 지난 2월18일 중국으로 각각 출국했으나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전자발찌 착용자가 해외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고 출국한다.

전자발찌 착용자 중 해외 출국자 26명의 사유는 여행, 사업, 구직 등이며 체류기간은 3일∼5개월이었다.

한편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률은 2008년 0.53%, 2009년 0.75%, 2010년 0.9%, 지난해 1.64%, 올해 8월 현재 2.13%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동종 재범 사례는 총 31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0건은 성범죄, 1건은 미성년자 유괴였다.

서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출국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외로 나갈 경우 이동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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