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병원으로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합이사장 50살 오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 지역 장애인 수백명을 끌어들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조합 명의로 비영리 병원을 개설해 환자 본인부담금, 교통비 등을 면제해 주며 환자를 유인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업자인 이들은 인천의 한 장애인 단체에 후원금을 주고 장애인 300여명을 조합에 가입시킨 뒤 인천시로부터 병원 개설 인가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주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주로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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