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산정기준을 강화해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 5조 7천억 원으로 올해 7조 9329억 원보다 28%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재작년 8조 9747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채무 잔액은 28조 1618억 원으로 2010년 28조 9933억 원에 비해 8천315억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19조 원이던 지방채무가 금융위기 이후 2년 만에 28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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