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변호사·의사·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며 귀금속·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손 모(26) 씨를 구속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최근까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변호사·의사·대기업 직원을 사칭, 신혼집이나 사무실을 구한다며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소개받은 집에 들어가 집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최신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5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집보러 왔다"…전문직 사칭 상습 절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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