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머니와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또다시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4일 어머니와 부인을 폭행하고, 이웃집 주민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와 부인을 상습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섰다.
그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정불화가 범행의 계기인 것 같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듬해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는 불과 두 달만인 같은 해 3월 이웃 주민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부인이 제기한 이혼 재판 신청서류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등 도움을 준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다.
김 씨는 그러나 그해 10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차 풀려났다.
그러나 두 범죄를 합쳐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 대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존속 폭행죄 전과가 있고, 다시 같은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 풀려난 뒤에도 어머니와 부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가정사와 무관한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범행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차별적인 상해 행위는 폭력적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가족과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
법원 선처에도 버릇 못고친 '주폭' 결국 실형
어머니·부인 상습 구타…2차례 집행유예 뒤 항소심서 '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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