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계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를 어기고 오늘(14일) 또 영업을 강행하자 서울시가 2차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해 오늘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코스트코 양평과 양재, 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소방과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차 점검 때보다 인원을 늘려 코스트코의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실시한 1차 점검에서 모두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의 대형마트들도 휴일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영업제한 조치를 구의회가 조례로 강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2심 판결 취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 강서구는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해 관내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8곳에 대해 오늘 휴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측에 처분통지를 하고 26일에는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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