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늘(13일) 단풍철을 맞아 공원 방문객이 늘면서 불법산행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설악산 공원에서 90여 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대부분 통제구역 출입이나 샛길 산행 등 불법산행입니다.
사무소측은 불법산행의 경우 한 번 적발되면 10만원, 2번에 20만원, 3번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입금지구역은 사고위험이 큰 곳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등산객들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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