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말에 대형마트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말 강동구의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강서구 마트들은 쉽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 업체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2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영업제한 조치를 구의회가 조례로 강제한 게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재개된 강동구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1,2심 판결의 취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 문제점을 고친 서울 강서구에선 일요일인 내일 의무휴업이 재개됩니다.
강서구는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측에 처분 통지를 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습니다.
결국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 4곳, 기업형 슈퍼마켓 18곳 등 모두 22곳이 내일 의무휴업을 실시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강서구 대형마트에서는 8일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강서구에서만 대형마트 휴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는 내일도 영업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코스트코 3개 매장에 대해 휴일 영업중단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일단 주차와 위생 등 국내법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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