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상대로 `그년'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징계(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서를 12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 의원을 국회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8월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언급, 박근혜 대선후보를 `그년'으로 지칭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의원은 `그년'은 `그녀는'의 오타라고 해명을 했으나 자문위는 "당초 `그년'이라는 표현이 동료의원 및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안을 본회의에 송부한다.
최종 징계수위는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막말' 이종걸 징계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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