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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급여는 법률상 배우자 우선"

법원 "유족급여는 법률상 배우자 우선"
산업재해로 사망한 40대 남성과 10년 가까이 동거한 여성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 유족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박 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은 1990년 결혼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박 씨와 동거한 것"이라며 "박 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동거하던 남성이 도로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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