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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불법 마사지 업주·성매수남 256명 적발

당진서 불법 마사지 업주·성매수남 256명 적발
충남 당진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과 성매수자 254명 등 모두 25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진경찰서는 12일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여대생 등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여)씨와 속칭 '바지사장' 최모(2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남성 25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0월 당진시 읍내동의 한 상가건물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여대생 등 여성 2명을 고용해 한 차례에 12만원씩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하도록 해 지난 6월까지 모두 3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지난 6월6일 이 업소에 불이 나 5층 숙소에서 잠을 자던 주방 종업원 1명이 숨지고 성매매 여성 2명이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위한 밀실에서 여종업원 숙소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든 뒤 숙소로 올라가는 계단의 출입문을 잠가놓아 불이 났을 때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소 내 현금지급기와 카드체크기의 거래내역서를 확보해 성매수남 254명을 적발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적발된 성매수남 중에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대기업 직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라고 밝혔다.

(당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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