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이 38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스리랑카 근로자 숙소에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올해 3월 말부터 5개월 동안 경남·경기·충남 등의 외국인 숙소를 돌며 모두 36차례 220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경찰에서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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