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유족급여, 법률상 배우자 우선"…10년 동거녀 청구 기각

"유족급여, 법률상 배우자 우선"…10년 동거녀 청구 기각
산업재해로 사망한 40대 남성과 10년 가까이 동거한 여성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 유족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박 모(50·여)씨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1990년 결혼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박 씨와 동거한 것"이라며 "박 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재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와 부딪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동거하던 남성이 도로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