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40대 남성과 10년 가까이 동거한 여성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임을 내세워 유족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박 모(50·여)씨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1990년 결혼한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박 씨와 동거한 것"이라며 "박 씨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받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산재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하지만, 이는 법률혼 관계와 부딪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동거하던 남성이 도로 공사장에서 사고로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유족급여, 법률상 배우자 우선"…10년 동거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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