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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그룹·극동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앵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진을 선택했지만, 대신 채권단이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으로 제3자 선임을 강력 요구했지만, 법원은 현 대표이사인 신광수 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두 회사의 주된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위기이고, 재산 유용이나 부실경영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을 맡기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채권단이 추천하는 구조조정 담당 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윤석금 회장에게 회생 절차에 관여하지 않겠단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측근이 관리인에 선임되면서 윤 회장은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여지를 확보했단 평가도 있습니다.

당장 관심은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 여부입니다.

[신광수/웅진홀딩스 관리인 : 채권자분들하고 과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좋은 계획을 함께 짜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는 25일 웅진코웨이 매각 협의를 시작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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