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민원 438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ㆍ허위광고와 수수료 요구, 사고처리ㆍ보상회피와 가격담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7천여개의 대리운전 업체에 8만 명이 넘는 인력이 종사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업이 자유업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되고,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30건,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천 3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 "대리운전 민원 68% 허위광고·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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