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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봉주 팬클럽 운영진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정봉주 팬클럽 운영진 선거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11 총선 기간에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간담회를 개최한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이른바 미권스 운영진 41살 정 모 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권스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로 활동해온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 클럽으로,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수감 중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강남을 지역구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상임고문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 후보에게 선거전략을 질의 응답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단합대회나 법에 규정되지 않은 토론회·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고, 규정 외 광고물 게시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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