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식당에 불이 난 사실을 경비원들이 알면서도 현장에 1시간 뒤에나 도착하는가 하면 화재 대응은 경비업체 책임이 아니라고 맞서, 식당 주인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1층 건물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연락을 받은 주인 성 모(49)씨와 성 씨의 누나 성 모(50·여) 씨는 허둥지둥 식당으로 달려왔다.
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져 식당건물 한 채를 다 태우고 옆 가게에까지 옮겨 붙었다.
이 불로 식당 건물과 집기 등이 불에 타 모두 45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초가집처럼 꾸민 150㎡의 목조건물을 잃은 것도 속상했지만 성 씨 남매를 화나게 한 건 무인경비업체의 대응이었다.
성 씨의 식당에는 무인경비업체가 설치한 2대의 열 감지 센서가 있었다.
약속대로라면 도둑이 침입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무인 경비업체의 경비직원이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 무인경비업체 직원으로부터 불이 난 지 1시간여가 지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성 씨는 "생각할수록 분하다"며 "책임회피를 위해 경비업체 측 담당자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하던 경비업체가 오전 8시 43분과 44분께 두 번 센서가 열을 감지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경비업체는 센서를 통해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늑장출동했다.
11일 해당 무인경비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경비직원은 차가 막혀 뒤늦은 시각인 오전 9시 20분께 현장에 도착해 화재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9시 30분께 식당 주인 성 씨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려 전화를 했다.
경비업체 담당자는 "근무교대시간과 화재발생시간이 겹치고 교통체증까지 있어 현장 출동이 늦었다"며 "출동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당주인 성 씨는 경비업체 측에서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성 씨가 경비업체 계약 당시 화재 약관에 가입하지 않아 경비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상황이다.
경비업체 측은 늦게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에서 보상해줄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성 씨는 "경비업체가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변명만 했다"며 "할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화재가 난 다음날 월 사용료 5만 5천 원을 통장에서 재깍 인출해갔다"며 어이없어했다.
(광주=연합뉴스)
"안전하게 지켜준다더니…" 경비업체에 '분통'
경비업체 "화재는 우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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