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협상대리인 김모씨 등 3명을 명예훼손·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교수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곽노현 선거대책본부 측이 "단일화 전 박명기 후보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서 선거비용 보전 취지로 7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자신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교수는 교육감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중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