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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음란공연, 클럽 과징금 부과는 적법"

"무용수 음란공연, 클럽 과징금 부과는 적법"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음란한 공연을 했다면 클럽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음란공연으로 5천2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주 모 나이트클럽 사장 이모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유흥주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입게 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식품접객업 영업과 관련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남자 무용수가 음란행위를 해 적발되고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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