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무용수가 음란한 공연을 했다면 클럽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음란공연으로 5천200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주 모 나이트클럽 사장 이모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유흥주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때문에 입게 된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식품접객업 영업과 관련한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남자 무용수가 음란행위를 해 적발되고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무용수 음란공연, 클럽 과징금 부과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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