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대가를 주는 것처럼 꾸며 17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한 제약업체 대표와 이를 받아 챙긴 의사 등 백여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전국 3백여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 제약회사 대표 42살 유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 씨로부터 5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 4백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병원관계자 97명과 중간에서 리베이트 금액을 가로챈 제약회사 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제약회사의 리서치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꾸며 53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업체 실제 운영자 39살 윤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 전국 321개 병원 사무장과 의사들에게 16억 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씨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고 병원 관계자가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접속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의 규모와 대상은 더 커지고 있으며, 그 방식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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