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 위증과 무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 구청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을 불법연행해 구금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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