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음주 상태로 근무하다 적발된 철도종사자의 수가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의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8명의 철도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기관사(부기관사 포함)도 4명이나 포함됐다.
이외 직종별로는 차량관리원이 19명으로 가장 많고 역무원 12명, 시설관리원 2명, 열차운용원 1명 등이었다.
이들의 음주측정 결과 철도안전법상 업무중지 및 징계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왔다. 현재 철도공사는 철도종사자 중 매일 무작위로 2천500명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항공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도 운항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철도원의 근무 중 음주는 대형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홍문종 "최근 4년간 철도종사자 '음주근무'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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