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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잘못 부과한 과징금 5년간 2817억 원"

"공정위 잘못 부과한 과징금 5년간 2817억 원"
공정거래위원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 패소 등에 따라 돌려준 금액이 지난 5년간 3천억원에 육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가 총 2천817억원의 과징금을 사업자들에게 환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과징금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과징금 실질환급률은 2008년 50.5%, 2009년 42.1%, 2010년 58.4%, 2011년 55.3%, 2012년 80.7%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체납액도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7억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2010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19건의 사건 중 11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7.9%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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