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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늦춰져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늦춰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아이폰 판매금지와 폐기처분에 대한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의 50억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지난 8월 24일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1ㆍ2 등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ㆍ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령의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고 따라서 삼성전자 측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즉시 판매금지ㆍ폐기처분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난 9월 6일 아이폰 판매금지ㆍ폐기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이 애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가집행이 일단 미뤄지게 됐으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은 내년 초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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