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윤석금 회장을 배제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11일) 오전 웅진 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별도로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아 법정 관리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결정됐습니다.
당초 채권단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물론 기존 경영진도 관리인에 배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대표 이사들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법원은 관리인 개인에 의존하지 않는 채권자협의회 감독 시스템에 따라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윤석금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에 대해선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경영과 회생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웅진코웨이를 조기 매각해달라는 채권단의 요구도 수용했습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두 회사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제1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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