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학이 재학생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79개 국·공·사립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비중은 교직원 43.4%, 학생위원 36.4%, 전문가위원 13.7% 순입니다.
학생회 대표자 참여를 명시한 대학은 13%인 23개교, 학생회에 추천권을 부여한 대학은 23%인 40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정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책정 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마련됐다"며 "학생위원과 교·직원 위원의 추천권을 법령에 명시해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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