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연세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3학년도 대입전형 가운데 일부를 심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이들 2개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전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교협 조사결과 서울대는 사범대학 일반전형에서 원래는 없었던 2단계 면접 및 구술시험을 심의 없이 추가했습니다.
연세대의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은 원래 서류를 100%로 반영해 1단계로 전형을 한다고 했으나 이를 3단계로 세분화한 데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준수의무를 어긴 것으로 입학정원을 10% 범위에서 모집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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