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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38만명, 직장 중도 포기…퇴직도 강요

<앵커>

직장 내 차별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 1천만 명 가운데 190만 명이 도중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특히 임신이나 출산으로 중도 포기한 여성이 38만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는 퇴직을 강요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 회사는 두 종류의 책상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높낮이가 조절되는 이 책상은 임신부 전용 책상입니다.

[박혜영/임신부 직장인: 작은 배려로 애사심도 고취되고 업무 집중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 초 첫 아이를 낳은 이 주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강제퇴사 당했습니다.

[출산 후 강제해고 피해자 : (회사가) 출산휴가는 보내주긴 하겠다 그런데 더 이상 육아휴직은 없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난 뒤 해직 통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노무사까지 고용해 5달간 힘겹게 싸운 끝에 지난달 복직이 결정됐습니다.

상당수 직장여성은 아이 낳아 키우려면 직장과 맞바꿀 각오까지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화영/임신부 직장인 : 휴직하면 둘 다 아는 거죠. 회사도 알고 저도 알고. 여기서 굿바이구나.]

지난해 한국여성 노동자회에 접수된 3천여 건의 상담 가운데 임신이나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이 40%나 됐습니다.

특히 '임신에 따른 불이익'이 83건, 출산에 따른 강제해고도 59건이나 됐습니다.

기업은 나름대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호소합니다.

[소규모 사업주 : 애 낳을 거니? 그러면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나야되는 거죠. 경력 있는 직원이 빠졌을 때는 일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죠.]

출산과 육아문제는 기업만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현안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려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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