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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거북선' 조선소 대표 항소심서 감형

'짝퉁 거북선' 조선소 대표 항소심서 감형
원형 복원 거북선에 수입목재를 사용해 '짝퉁' 논란을 빚은 조선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대표 대표 전 모 (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고 손해배상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돼 경남도의 금전 피해가 배상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전 씨는 경남도가 의뢰한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에 당초 사용하기로 한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 어렵자 설계변경이나 협의 없이 값싼 외국산 목재를 대량 사용해 공사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경남도는 2010년 3월 33억여 원에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소와 거북선, 판옥선 1000씩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2011년 8월 건조가 끝났지만 수입목재 사용이 드러나 '짝퉁' 논란에 휩싸여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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