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 복원 거북선에 수입목재를 사용해 '짝퉁' 논란을 빚은 조선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대표 대표 전 모 (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고 손해배상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돼 경남도의 금전 피해가 배상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전 씨는 경남도가 의뢰한 거북선과 판옥선 건조에 당초 사용하기로 한 국내산 소나무를 구하기 어렵자 설계변경이나 협의 없이 값싼 외국산 목재를 대량 사용해 공사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2011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경남도는 2010년 3월 33억여 원에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소와 거북선, 판옥선 1000씩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판옥선과 거북선은 2011년 8월 건조가 끝났지만 수입목재 사용이 드러나 '짝퉁' 논란에 휩싸여 준공검사와 인수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창원=연합뉴스)
'짝퉁 거북선' 조선소 대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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