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징계나 주의 같은 신분상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자체감사를 통해 세금 과다 또는 과소 부과 사례를 적발한 건수는 2130건이며 이로 인해 4132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치 내용은 견책 이상의 징계 21명, 경고 1684명, 주의 2427명입니다.
국세청 전체 인원이 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은 해마다 부당과세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셈입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부당과세의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팀장과 과장에게까지 지휘책임을 물리기 때문에 징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바람에 납세자가 불복에 의해 환급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4554건, 금액으로는 6천23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3배, 금액 기준으로는 30%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 직원 5명중 1명 부당과세로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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