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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마약 묵인 수뢰 전 총경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마약 묵인 수뢰 전 총경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0일 마약 투약사실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홍모(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경찰관으로 누구보다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반감을 가져온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5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총경은 지난 2007~2008년 대구·경북경찰청에서 근무할 당시 히로뽕 투약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정모씨에게서 현금과 승용차 등 9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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