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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시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 인천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자 신세계백화점이 법정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부지 내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매점 증축과 주차타워 계약기간이 2031년인 만큼 건물 소유주가 롯데쇼핑으로 바뀌더라도 이때까지는 건물을 명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소송으로 번지면서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에 8700여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던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 계약은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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