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어긴 상습 위반업체는 172곳입니다.
이들의 위반 사례는 631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사건 5367건의 11.7%에 달했습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별 위반 횟수는 롯데건설이 7회로 가장 많고 극동건설과 진흥기업이 각 6회, 대우건설ㆍ동부건설ㆍ금호산업 각 5회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건 5367건 가운데 0.9%인 46건에만 과징금이 부과됐고, 검찰 고발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사건이 해마다 천 건 이상 발생하지만 절반 이상이 경고에 머무를 정도로 공정위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에 공정위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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