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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롯데 담배 판매업까지 진출 논란

'유통공룡' 롯데 담배 판매업까지 진출 논란
롯데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이나 가맹점 4422개 가운데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어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해 사업을 해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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