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 중인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5년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청라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제기한 사업협약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사업비 6조2천억원 규모의 이 사업을 진행 중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업성 악화로 지난 4월 법원에 ▲지식산업센터 건설 허용 ▲자본금 축소 ▲외국인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자본금 축소와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등에 관해 LH와 사업자의 이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의 조정안을 LH에서 수용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정안은 청라국제업무타운㈜이 11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LH의 한 관계자는 "국제업무타운 사업의 정상화로 청라국제도시 투자 촉진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정 결정을 수용한다"며 "공모 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사업자도 곧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조정이 확정되면 양측은 사업협약을 변경한 뒤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사업자는 건축실시설계와 건축인허가 작업에 들어간다.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LH는 전망했다.
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주)은 2008년 8월 청라지구 부지 127만㎡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과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총 매각대금(6천171억원) 중 4천132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LH, 인천 청라개발 조정안 수용…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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