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각종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대규모 실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한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3개 매장을 대상으로 소방과 건축·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 위반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제재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 의무휴업 위반행위의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인상할 것을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의무휴업 위반' 코스트코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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