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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사달라" 거절 당하자 자기 집에 불 낸 중학생

"치킨 사달라" 거절 당하자 자기 집에 불 낸 중학생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머니가 치킨을 사주지 않자 자신의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중학교 2학년 이 모 군을 붙잡았습니다.

이 군은 어제(9일) 오후 6시 20분쯤 인천 도림동 자신의 빌라에서 어머니에게 치킨을 시켜달라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하자 평소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형과 자신을 차별한다며 자신의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빌라 내부 105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5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사춘기인 이 군이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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