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노인·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일반 가입자에게 요금 절감법을 알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비자 의사에 관계없이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라고 권유하는 불법 텔레마케팅(TM)은 활개를 치고 있어 이통사들이 이익만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LTE 플러스 할인', '스마트 스폰서' 등 요금할인제도의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요금 고지서에 할인기간 만료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안내다.
2∼3년간의 요금할인 적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는 다시 '약정 요금할인제' 등 다른 할인제도에 새로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이전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이통사는 장애인·노인·청소년 가입자에게도 전용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불법 텔레마케팅 소지가 있어 직접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대신 상담 요청이 들어오거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과 달리 이동통신 영업을 위한 무차별적 불법 텔레마케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가 자체적으로 불법 텔레마케팅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가입자들이 일주일에 몇 차례씩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전화를 받는 실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통사 본사 정책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유통망의 '텔레마케팅 공해'로 이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 모집에만 집중하고 기존 가입자를 홀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신규 가입자를 위해 과도하게 보조금을 투입하는 '제 살 깎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사는 가입 당시의 이용약관에 없는 사항이 추가됐을 때, 초과 과금으로 요금폭탄(빌 쇼크)이 우려될 때 등에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약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노인 요금제 등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가입자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 주고 전문가와 사용자의 통신서비스 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는 통신요금 종합포털(스마트초이스)을 12월께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불법TM 키우는 이통사, 요금절약 안내는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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