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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m 안팎 나무는 묘목 아니다"

법원 "1m 안팎 나무는 묘목 아니다"
유치원생 키만한 7년짜리 소나무는 묘목일지, 일반수목일지, 토지수용 보상금 규모를 정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 묘목의 기준에 관해 법원이 기준이 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48살 윤모 씨가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변경해 '공사는 일억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청과 서울대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의 나무들은 나이, 높이, 두께 등을 고려할 때 모두 일반수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참고한 산림청의 '종묘사업실시요령'은 소나무가 만 4년, 높이 42㎝에 못 미치면 묘목으로, 그 이상이면 일반수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충남 홍성군 홍북면 일대 소나무 4만3천9백그루와 잣나무 3백10그루는 나이가 6~7년, 높이가 1m 내외로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수목의 조건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묘목의 정의가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어서 임업계의 기준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보유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면서 받은 손실보상금 7천5백여만원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나무들을 내다 팔 수 있는 묘목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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