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택시 면허와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택시 매매 중개업자 진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4월 10일 방모(48)씨로부터 4천700만원을 건네받아 챙기는 등 2개월간 8명으로부터 택시 구매 대금 명목으로 4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 6월 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기지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4개월 만인 지난 6일 자수했다.
진씨는 경찰에서 "택시 매매 중개가 잘 안 돼 돈만 받아 가로챘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택시 중개업자, 헐값 구매 미끼 4억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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